결재문서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알림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59조 등 나. 市 현장대응단-1434(2022.1.27.)호『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다. 市 현장대응단-1730(2022.2.3.)호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보호 철저 재강조』 2.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취득된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2022. 1.27.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용 및 행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지침”주요내용 ? 제1장: 총칙(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등) ? 제2장: 개인정보 등의 처리 ?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제4장: 개인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가. 관리책임자는 소방서장, 운영책임자는 소방행정과장(유통, 폐기,삭제 책임자) → 개인정보(사진, 현장영상 등)는 소방행정과장 결재 후 제공 나. 운영책임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별도 보안PC 1대 지정·비치 → 지정 PC 외 저장 보관 금지, 상황실에 비치(24시간 감시 가능한 곳) 다. 개인정보가 있는 영상은 30일 후 영구삭제 또는 목적달성 후 영구삭제 5. 현장 활동 중 개인정보 유출 주의사항 가. 생활안전, 구조 활동 중 개인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불가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를 위한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금지 ※ 특히 카카오톡에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피해부위 및 상태 등을 모두 적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 등 → 적법표기 예시 : 홍○○ (50,남) 다. 구조대상자의 상태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담요 등으로 보호 라. 현장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3. 행정사항 가. 진압/구조대장/각 부서 파이어캠 담당자는 첨부 요약본 필독 나. 개인용 파이어캠 사용 금지 다. 파이어캠(지휘관, 진압·구조대장 제외)은 지휘팀에 반납, 필요시 지휘차에서 지급 라. 장비회계팀은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PC 추가 배부 마. 개인정보가 있는 중요 파이어캠 영상은 본서 상황실 방문하여 보안PC에 저장 바. 기타 처리지침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1부. 2. 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요약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관희 ★지휘3팀장 고기수 현장대응단장 윤석민 소방서장 02/11 강동만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김묘진 시행 현장대응단-95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703 /전송 / 119k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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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재난현장 개인정보 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53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관희 (02-2622-1703) 관리번호 D0000044717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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