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791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결 재 이순경 이기호 01/27 임춘근 협 조 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일시 2022. 1. 26.(수) 교 관 동남권사업과장 교육대상 ○ 교육실시 인원 : 24명(시민참여관 2명 포함 ) ○ 미실시 인원 : 3명(5급승진자 교육 2명, 생치근무자 1명) 교육방법 교육자료 활용하여 개인별 학습 교육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교 육 내 용 ① 주요정의 및 적용범위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히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행정 제재(처벌,교육,공표,손해배상 등) ? 처벌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 교육시간은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해야 함 ?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대상”은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 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당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종사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5명 미만 사업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붙임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4. 교육대상자 명단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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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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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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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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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처벌 교육 대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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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26_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교육현황(균형발전본부_동남권사업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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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791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경 (02-2133-8246) 관리번호 D0000044632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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