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네오피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사단법인 네오피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법인의 2021년도 사업실적 및 2022년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22. 2. 28.(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민법」제32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보고방법 : 붙임의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일자리정책과로 제출 (※ 담당자 e-mail: ymoh70@seoul.go.kr) 다. 제출 서류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2021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증빙서류 제출)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라. 제출기한 : 2022. 2. 28.(월)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38조 및 설립허가시 조건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고양식 및 작성요령 1부. 2.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부. 3. 비영리 사단법인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미 일자리정책팀장 이자영 일자리정책과장 01/26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740 ( ) 접수 ( ) 우 03741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54 /전송 (02) 768-8854 / ymoh7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73586
20220128054007
본청
일자리정책과-1740
D00000446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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