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16500호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중인 차량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는 사전납부 기한이 2022년1월15일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 또는 의견제출이 없어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시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유경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1/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322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유경 관리번호 D0000044620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