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스마트관광네트워크)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9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조세근 김국진 01/26 윤희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스마트관광네트워크) 2022.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스마트관광네트워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스마트관광네트워크?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스마트관광네트워크 ? 신 청 일 : 2022년 1월 10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7층 비즈하이브 711호 ? 임원구성 : 5명(이사 5명, 감사 1명) ? 회 원 수 : 총 45명 ? 설립목적 : 스마트관광산업의 발전과 디지털역량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기획, 정책제안, 컨설팅지원 및 교육과 인력개발을 통한 관광기업의 혁신성장 및 미래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목적사업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 및 디지털역량체계 강화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및 정책제안 2. 관광산업의 스마트화, 관광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마트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관광산업 종사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인력개발 세미나 개최 4. 스마트관광산업 민·관·학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제4조(설립허가) ?? 세부 검토의견 ?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디지털역량체계 강화를 통하여 스마트 관광발달 및 관광기업의 혁신성장 및 미래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2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2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2. 1. 26.) ?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2021. 10. 23.(토) 14:00 ? 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미국호텔협회 한국교육원 1층 이상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5명 ? 참석인원 : 발기인 5명 및 회원 20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심의, 회장(이사장, 대표이사) 선출, 임원 선출,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회비 징수, 주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박소정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김태식을 이사장으로 선출 - 회 장(1인) : 김태식 - 이 사(5인) : 김태식, 박준환, 신인수, 조용담, 박소정 - 감 사(1인) : 안인수 이상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본회는 스마트관광산업의 발전과 디지털역량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기획, 정책제안, 컨설팅지원 및 교육과 인력개발을 통한 관광기업의 혁신성장 및 미래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정관 제4조)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 및 디지털역량체계 강화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및 정책제안 2. 관광산업의 스마트화, 관광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마트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관광산업 종사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및 인력개발 세미나 개최 4. 스마트관광산업 민·관·학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 활동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세출예산(’22년) 61,700천원(경상비 43,550천원 / 목적사업 18,150천원) 세입예산(’22년) 61,700천원(회비26,700천원 / 출연금 25,000천원 / 기부금5,000천원 / 목적사업수입 5,000천원) 검토결과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띄며, 스마트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업 종사자의 디지털역량체계 강화에 관한 세부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예산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회장 1명,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규모 : 54,250천원(회비 26,700천원, 출연금 25,000천원, 임차보증금 650천원, 보통재산 1.900천원) ○ 사 무 실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길 5 비즈하이브 711호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교수 및 관련직업 장기간 활동 등으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2022년 기준 연간 회비징수액(예정) 20,700천원, 특별회비 6,000천원의 수입 확보 예정이며, 지속적인 회원 증가를 통하여 재정규모 확대 예정 - 1년 기준 고정 지출액이 37,023천원으로 전체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나 회원규모가 증가하고, 기부금 및 목적사업수익 증가로 고정 지출액 차지비율이 줄어 재정적 문제 사항 없으리라고 판단 -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2길 5에 위치하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입구 및 현판 회의실 임원실 비품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1. 28. ??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2. 2. 21.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4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스마트관광네트워크).hwpx

    비공개 문서

  • 2.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서류 일체(스마트관광네트워크).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스마트관광네트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96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세근 (02-2133-2828) 관리번호 D00000446191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