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보고(1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81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재형 오영진 조임남 01/26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고신석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보고(1월) 2022. 1. 남부수도사업소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보고(1월) 도급인의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협의체 1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법 제62조), 대상사업, 직무 등(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도급인(남부수도사업소) + 수급인(상수도공사,누수복구업체 등) ○ 회 의: 2022. 1. 24.(월), 10:00~12:00 ○ 참석자 - 도급인 ?행정지원과장 외 1인 ?현장민원과장 외 2인 ?급수운영과장 외 3인 ?시설관리과장 외 2인 - 수급인 ?? 회의안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인보호구 관리방법 ○ 식자재 유통 확인 및 보관방법 ○ 안전 관련 보고체계 확립.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겨울철 빈번히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우려[이든푸드서비스(주) ] ⇒ 소독제 확보 및 소독실시 ○ 안전관련 보고 체계 정립필요(서울시설공단) ⇒ 수도계량기 교체반 비상연락체계 확립 ○ 연간단가공사(누수복구,포장 등)의 경우 1건당 공사비 2천만원 이하로 산업안전보건비 적용이 제외되는 실정(고성건설, 삼조건설) ⇒ 관련법규 개정 추진중(본청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주관) ○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미비(효상토건, 만보이엔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대장 작성을 요하며, 근로자 지시 불이행시 퇴출 등의 강력조치요함 ?? 향후계획 ○ 수급인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요청에 대하여 긴급 또는 간단한 개선사항은 조속히 시행하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할 사항(법규정비 사항 등)은 지속적 관리 또는 개선요청하여 조치코자하며, ○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의 시작단계이므로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발견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협의회를 운영코자함. 붙임 : 1. 산업안전보건협의체 명단 및 사진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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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보고(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81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관리번호 D00000446183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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