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84.화재현장 증거물 합동분석 감정 의뢰(22-14 등 2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훈령 제149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9조 1항(감식·감정 및 시험 등) 나. 본부 현장대응단-6554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시범운영 시행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 수집한 화재현장 증거물을 합동분석 감정 의뢰 합니다. 가. 화재발생 및 증거물 연번 화재일시 화재대상 개 요 피 해 증거물 1 세대내 분전반 2 환풍기 나. 일 시 : 다. 장 소 : 서울소방학교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라. 참여 인원: 소방장 및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마. 내 용 1) 증거물 엑스레이 촬영 및 내부 분해 2) 화재 원인별 증거물 감정기법에 따른 합동 분석 등. 붙 임 1. 감정의뢰서 2부. 2. 화재현장 사진(메일송부) 1부. 3. 화재증거물(별도송부) 1점. 끝. 도봉소방서장 ★서무담당 노길미 지휘1팀장 김인수 현장대응단장 01/26 신동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7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6981-8061 /전송 02-3491-1119 / / 부분공개(6)
25268960
20220127054007
본청
현장대응단-478
D00000446209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