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84.화재현장 증거물 합동분석 감정 결과 보고(22-76) 1. 관련근거 가. 소방청훈령 제149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9조 1항(감식·감정 및 시험 등) 나. 본부 현장대응단-1420(2022.01.27.)호『2022년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계획 알림』 다. 현장대응단-22146(2022.6.23)호『84.화재현장 증거물 합동분석 감정의뢰(22-76)』 2. 우리 서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화재 증거물에 대한 합동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화재일시 : 나. 발생장소 : 다. 감정물건 : 라. 감정일시 : 마. 감정결과 : 붙임 1. 2022-076 화재증거물 분석·감정서 1부. 2. 현장 수거(채취)물 목록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조사관 노길미 지휘1팀장 김인수 현장대응단장 07/04 신동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2370 ( 2022.07.04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61 /전송 02-3491-1119 / 2009072357@seoul.fo.kr / 부분공개(6)
26315972
20220705052007
본청
현장대응단-22370
D00000457164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