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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76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1/26 이창석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개정(’21. 1. 12.)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제정이유 ○ (배경) 지방자치법 개정(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과거 서울시 인수위원회 구성) 민선2기(’98), 민선3기(’02), 민선4기(’06)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인수위원회 역할) 당선자의 효율적 시정운영을 위해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고, 시정기조와 철학 등을 인수위원회에서 취임전에 논의 ○ (인수위 존속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시작 이후 20일 이내 존속 -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 (조례 공포시점) 지방선거일(6.1) 이전, ’22. 4월 말까지 조례 공포 <지방자치법 제105조(’21. 1. 12.개정, ’22. 1. 13.시행)>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Ⅱ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2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최대 20명(시·도) 이내 -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 ○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3조) -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 업무 총괄, 위원회 직원 지휘감독 ○ 회의 (안 제4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직원 (안 제5조)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 배치 가능 -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 가능 ○ 예산 및 활동지원(안 제6조)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활동 지원 -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 ○ 수당 등 (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안 제8조) -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 ○ 운영세칙 (안 제9조)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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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76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2133-3028) 관리번호 D0000044620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