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54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영 부혜경 김수덕 이동률 02/25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장직 당선인의 원활한 인수위 업무 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구 성: 20명 이내(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 <지방자치법 제105조(’21. 1. 12.개정, ’22. 1. 13.시행)>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추진경과 ○ ’22. 1. 25. 입법계획 수립 ○ ’22. 1. 27.~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2. 23.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완료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1. 27.~2. 16.) : 의견제출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자체개선안 동의 ○ 위원회 신설검토(조직담당관) : 조건부적정(협의완료) - 조치사항: (검토의견 반영) 의사정족수 규정 추가 및 의결정족수 변경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완료 ??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4. 향후계획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3. 11. 제306회 임시회 안건제출 ○ ’22. 4. 28. 조례 공포 및 시행(예정) ○ ’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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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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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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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542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6618) 관리번호 D00000448248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