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1.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동법 제22조(의견청취),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귀 단체에서는 청문 일정에 참석하시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첨부의 의견제출서를 ※ 가. 나. 다. 진 술 자: 단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준비서류: 참석자 신분증 및 단체인감증명서, 단체인감도장, 기타 청문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 대리인의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 후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자격 입증서류) 지참 후 참석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부 내용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및 대리인선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형태 사회협력사업팀장 은신애 사회협력과장 01/26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8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0층 사회협력과 사회협력지원팀 / 전화 02-2133-6326 /전송 / goodluckh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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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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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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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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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및 대리인선임 통지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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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871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형태 (02-2133-6326) 관리번호 D00000446201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금품모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