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13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김금옥 박종필 01/26 강진동 협조 주무관 최세명 교통전문관 이나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21년도 운영결과 및 22년도 운영계획 2022. 1.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2021년도 운영 결과 및 2022년 운영 계획 ‘21년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22년도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기 능: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위원회 구성: 30명이내(위원장: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2명(교통운영과장, 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28명 이내(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성현황 - 현재 15명(당연직: 2명,임기 재임기간, 위촉직:13명, 임기 ‘22. 6. 30 ) - 조례 개정(‘21. 12. 30)으로 15명이내 자문위원 추가 선정(‘22. 2월) 적용대상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각 호의 공사 (조례제3조)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전력 및 통신공사 - 도로를 점용하는 그 이외의 공사 ※ 공사계획 중 변경 발생시 그 내용 제출(조례제6조)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문방향 - 공사기간 단축 및 야간공사 유도를 통해 교통정체 최소화 - 도로점용구간 최소폭 점유 유도 및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방안 마련 -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용량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적정성 검토 등 의결: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최,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Ⅱ ‘21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운영현황 : 총 19회 개최 (84건) ? ‘21년 심의건수 84건 ? 1회당 평균 건수: 4.4건/회 - 코로나19 영향으로 안건 감소함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개최횟수 25 19 19 19 26 19 심의건수 117 103 115 108 107 84 회당 평균 건수 4.7 5.4 6.1 5.7 4.1 4.4 - ‘21년도 자문회의 결과 심의결과 건수 원안 가결 및 조건부 재심의 비고 총 84건 84 - Ⅲ ‘22년도 자문회의 운영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 운 영 : 정기회의(월2회 이상), 임시회의(필요 시) - 예산현액: 28,125 천원 - 예산과목: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 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소통 개선, 사무관리비(201-01) ? 운영방법 - 대면회의: 원칙 - 비대면 회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 서면심의(비대면) 활성화 및 코로나19 확산시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운영 ※ 자문회의 운영 중단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각종 사업추진에 지장초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도로점용공사장 현장관리체계 강화 - 도로점용공사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방향 수립 - 공사시행자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시 시정명령 ? 자문위원 합동 점검 시행 - 대형공사장 또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 합동 점검 실시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 ‘22. 1. ~ 2.: 자문위원 위촉 ? ‘22. 1. ~ 12.: 자문회의 개최 ? ‘22. 3. ~ 12.: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참석수당(서면회의 시에도 동일): 기본 15만원, 초과 5만원(2시간 이상 시) - 사전검토수당: 5만원(1회당) ? 현장점검 방문 자문위원 수당지급 - 현장점검 수당: 10만원(1회) 붙임 : 자문위원명단 1부(22.1월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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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교통운영과-1313
D000004462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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