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질의관련 회신 결과 알림(전파) 1. 종로구 공원녹지과-773(2022. 1. 13.)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72(2022. 1. 24.)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관련으로 아래 질의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2011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신축하여 일부를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종교집회장 용도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나.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같은 영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6.24.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 1999.6.24.이후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위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하여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축 당시 시설의 용도(근린생활시설)를 기준으로 건축 가능한 범위에서 증축 허용될 수 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1/2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5265689
20220127054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191
D000004461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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