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소멸시효관련 고충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방세체납관리에 대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귀하께서 체납된 서울시지방세(2016.12./2017.11.지방소득세2건) 약1700만원은 5년이상 경과하였기에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 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서울시에 체납된 세금 약1700만원이 소멸시효(5년)로 완성되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압류한 내역을 확인한 바 도봉구에서 귀하께 지급해야할 환급금(징수과)에 대해 서울시에서 2019.7.24.압류를 하였고 2019.7.30.압류해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재산에 압류 등 시효중단이 되지 않을 경우 압류해제가 된 2019.7.30. 이후 5년이 지나야 시효로 소멸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영수 조사관(☏02-2133-34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영수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1/2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2133-1038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25265120
20220127054007
본청
38세금징수과-2079
D00000446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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