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022(2022.01.24.)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 사람 2.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 명예퇴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3) : 매월⇒2월마다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본부 인사팀 사전 협의 필요) 다. 제출서류(PDF 및 별송) 1) 붙임2 서식 : ①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③ 명예퇴직원,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⑤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⑥ 공적조서(특별승진대상자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한글파일 같이 첨부) 2) 비위사실 조회 회보 각 1부(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3) 인사기록카드 사본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직자정보조회 캡처본 5) 당해연도 연봉명세서(소방령 이상) 라. 수당 지급액 정 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호봉제 적용 대상자(소방경 이하) 연봉제 적용 대상자(소방령 이상) 1년이상 ~5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 월봉급액(기본급)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정 이상 연봉월액(성과급제외) 78%의 68.54%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소방령 연봉월액(성과급제외) 84%의 67.5%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과 동일 붙임 1. 2022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계획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代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1/26 代신중학 협조자 담당자 김한림 시행 소방행정과-93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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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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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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