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수당지급(서울환조21-3-131)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2022.1.25.)하고 참석한 재정위원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번호 : 서울환조21-3-131 나. 지출금액 : 금1,250,000원(금일백이십오만원) - 세부내역 · 회의참석수당 : 500,000원[5명×100,000원] · 검 토 수 당 : 750,000원[5명×150,000원] 다. 지급대상 : 5명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지급내역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1부. 2. 위원 참석부 1부. 끝. 환경전문관 최왕택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1/25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3 /전송 02-768-8857 / wtchoi@seoul.go.kr / 부분공개(6)
25262909
20220126054507
본청
환경정책과-1219
D00000446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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