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보건관리(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선임)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라. 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관리과-16696(2021.9.1.) 2. 2022.1.10.자 인사발령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16조 및 62조 규정에 따라 우리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선임)하고자 합니다. 연번 성 명 직책 선임내용 비고 1 박병성 남부수도사업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1.9.1.字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홍기관 행정지원과장 관리감독자 2021.9.1.字 3 조 기 동 요금과장 관리감독자 4 문 병 희 현장민원과장 관리감독자 5 고 신 석 급수운영과장 관리감독자 6 조임남 시설관리과장 관리감독자 (2022.1.10.字). 붙임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1부.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3. 관리감독자 임명장 5부. 끝. 주무관 정선이 행정관리팀장 이영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남부수도사업소장 01/25 박병성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7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3146-4413 /전송 3146-4479 / / 대시민공개
25262863
20220126054507
본청
행정지원과-1577
D0000044610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