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선임)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라. 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관리과-16990호(‘21.09.06.)] 2. 2022. 1. 1.자 인사발령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에 따라 우리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선임)하고자 합니다. ○ 강서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강서수도사업소장 신정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요금과장 이영미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 비고 1. ‘22. 1. 1. 인사발령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사항 반영 2. 관리감독자 변경사항 없음 붙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1부.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끝. 주무관 박주호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강서수도사업소장 01/04 신정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4 /전송 02-3146-3879 / fm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31636
20220105053006
본청
행정지원과-140
D000004447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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