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구로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에 다중이용업소(“중대시민재해”중 공중이용시설)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영업주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소상공인 제외) 3. 이에,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 또는 정책?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29번 게시물)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검사지도팀장 오경근 예방과장 01/25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6981-6282 /전송 02-2619-3102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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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5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현 (02-6981-6282) 관리번호 D00000446141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