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접수 등록 1.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956 (2022.1.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접수되어 진행중인 서류를 이관받아 향후 절차 추진을 위해「주민e직접플랫폼」에 등록합니다. 3. 주요 내용(청구 사유) 1)「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음. 2)「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음. 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 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 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 4) 또한, 교육 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붙임 1. 조례의 폐지 청구서(학생인권조례)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 끝.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오범주 시민권익담당관 01/25 금미경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3층 / 전화 02-2180-7885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6)
25260471
20220126054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3
D000004461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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