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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 개정 알림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 개정 알림 1. 교육지원과-939(2022. 1. 19.)호“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 개정 계획보고 ”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을 일부 개정 발령하여 알려드리니 각과(센터)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령명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 제30호)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 규정(훈령 제31호) 나. 시행일 : 2022. 1. 25. 자. 붙임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1부.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주기돈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정선웅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1/25 성호선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19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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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제30호 2022.1.25.)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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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규정(제31호2022.1.25.)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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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90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기돈 관리번호 D0000044613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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