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 개정 알림 1. 교육지원과-939(2022. 1. 19.)호“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 일부 개정 계획보고 ”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등 2개 훈령」을 일부 개정 발령하여 알려드리니 각과(센터)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령명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훈령 제30호)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 규정(훈령 제31호) 나. 시행일 : 2022. 1. 25. 자. 붙임 1.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학칙 1부. 2.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생 지도 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주기돈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정선웅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1/25 성호선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19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25259665
20220126054507
본청
교육지원과-1190
D00000446138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