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16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박번수 01/25 하동준 협조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1년도 추진성과 2 Ⅲ 22년도 세부 추진계획 4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 ② 총량관리제 운영 7 ③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9 ④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11 ⑤ IoT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13 ⑥ 비규제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17 ⑦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8 Ⅳ 공정계획 및 행정사항 19 (붙임1) 자치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 (붙임2)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현황 제출양식 (붙임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제출양식 (붙임4)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및 집행실적 제출양식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계획 사업장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VOCs배출시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6조(방지시설 설치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44조(비산먼지의 규제, VOCs의 규제)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시설현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2,156개소 계(개소)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80톤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2톤 미만) 2,156 14 15 16 642 1,469 100% 0.65% 0.70% 0.74% 29.78% 68.14% ※ 보일러 1,286, 도장 627, 도금 82, 발전 24, 기타 137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1,843개소 구 분 건설 공사장 시멘트 관련 가공업 비금속 물질관련업 계 특별 일반 1,843 1,800 491 1,309 6 37 Ⅱ 21년도 추진성과 ?? 추진실적 ○ 배출사업장 6,452개소 점검, 237개소 적발 및 행정조치 구 분 점검실적 위반건수 위반내용 조치내용 계 6,452 237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1,878 128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가측정 미실시,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 고발(8), 경고(42), 개선명령(24), 조업중지 등(54)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574 109 세륜시설 등 부적합, 야적방지덮개 미흡, 방진벽 미설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고(76), 개선명령(25), 사용중지 등(8) ○ 대규모 사업장(1~3종) 42개소 자율감축을 통해 NOx 등 181톤 감축 - 감축량(’20.12∼‘21.3.) : NOx 176.5톤, SOx 2.9톤, TSP 1.7톤 ○ 총량관리사업장 질소산화물 등 할당 : 28개소 702톤(NOx 698, SOx 4)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 312개소 지원 - 도장?도금 방지시설 96개소, 저녹스버너 216개소 지원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436개소 점검, 55개소 적발 및 행정처분 - 주유소 등 개선명령 55개소(경고 1, 기타 2 병행조치) ○ 시민감시단 활용 환경오염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 50명(구별 2명) - 배출사업장, 공사장 등 17,912건 점검, 적발 11건 조치 합계 대기배출시설(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개소) 점검실적 적발 점검실적 적발 조치 점검실적 위반건수 조치 17,912 11 3,178 운영일지 미작성 등 2 경고, 과태료 14,734 변경미신고 등 9 개선명령, 과태료 ?? 평가 및 한계점 ○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156개소)의 87%를 점검하여 128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중요 위반사항 적발을 위해 자치구 직원의 배출사업장 단속역량 향상이 요구됨 - 중요 위반사항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주로 적발하고 자치구 행정처분하는 실정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용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사업용 보일러의 일반버너 설치현황이 부재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파악이 필요 ○ 전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1,843개소)의 248%를 점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였으나, 대형공사장인 특별관리공사장은 증가추세로 강화된 미세먼지 억제방안 요구됨 -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이상인, 개소) : 386(’20년) → 491(’21년)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은 하절기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비규제 사업장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필요 ?? 개선방안 ○ 자치구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조하여 배출사업장단속교육을 실시하고 시?구 합동점검 추진 ○ 도시가스공급사의 보일러현황을 참고하여 신고사업장,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장을 확인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장 확인 ○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방안을 추진하는 ‘친환경공사장’을 시범운영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 비규제 사업장인 인쇄소?세탁소에 대한 저감시설 지원방안 연구실시 Ⅲ 22년도 세부 추진계획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같은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6조(방지시설 설치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상 : 2,156개소 -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에 따른 종별 현황 (’21.11월말 기준, 단위: 개소) 계(개소)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80톤 이상) (20톤 이상 80톤 미만) (10톤 이상 20톤 미만) (2톤 이상 10톤 미만) (2톤 미만) 2,156 14 15 16 642 1,469 ? 보일러 1,277, 도장 664, 도금 85, 발전 24, 기타 98 ? ’21년 점검 1,535개소, 위반 124개소(경고 42, 개선명령 22, 조업정지 18, 폐쇄명령 등 20, 고발 등 22) ○ 내용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계절관리제 중점점검 및 정기?수시점검 실시 - 대규모 사업장 민·관 상호협력 집중관리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조사 및 배출량 파악 - 무허가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 집중관리 추진 ?? ’22년 달라지는 점 ○ 흡수식 냉온수기(’11년 이후 설치분) ’22.12.31까지 배출시설로 등록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기간 일시 연장 : ’21년말 → ’22.6월까지 ?? ’22년 추진계획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별 관리등급 확정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관리등급 평시 점검횟수 (회/년) 점검방법 1종 2종 3종 4종 5종 중점관리 (2년간 행정처분 3회이상 위반) 4 4 3 3 3 ? 합동점검(시,구) 일반관리 (중점 및 우수 제외) 3 2 2 1 1 ? 현장점검(구) 우수관리 (2년간 위반×) 1 1/2 1/2 1/2 1/2 ? 현장점검 및 지도(구) 자체점검(사업장) ○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연중 상시점검 실시 - 계절관리제(12∼3월) 및 오존대비(6~8월) 특별점검, 연중 정기점검 실시 ? 기간별 TF팀 구성 특별점검 및 연중 1~4회/년 정기점검 실시 ?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금지행위 점검, 오염도 검사 병행 실시 -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합동단속 추진 ? 배출시설 밀집지역(3), 집중관리구역(3)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 실시 실시간 이동 측정 오염지도 제작 단속팀 지도점검 - 시민참여감시단(50명, 자치구별 2명) 활용 상시 감시 실시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배출사업장 행정지도 및 홍보 등 실시 ○ 대규모(1~3종) 배출사업장 민·관 상호협력 집중 관리 - 1~3종 사업장 및 총량관리사업장 1~3종 사업장 45개소 총량관리사업장 28개소 TMS 부착 24개소 비총량관리사업장 17개소 TMS 부착 1개소 - 1~3종 사업장(45개소)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감축추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농도 적용, 방지시설 최적화 등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파악, 부과금면제 등 혜택 부여 - TMS 측정자료 실시간 공개(’20.9.~)로 대규모 사업장 상시감시체계 운영 - 비상저감조치시 의무감축 대상사업장(25개소) 가동률 또는 NOx 15% 감축 이행점검 ○ 소규모 사업장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조사 및 배출량 조사 - 자치구별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 반기별 접수 - 자가측정 결과를 활용 배출량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무허가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 집중관리 추진 - 무허가 도장시설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 시·구 합동단속 실시 - 사업장 밀집지역, 집중관리구역내 무신고 사업장 기동반 단속 실시 ? 차량정비업소, 금속절단작업 사업장, 금속표면처리 사업장 등 불법도장 방지시설 미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 추진일정 ○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상시점검 실시 : ’22.1. ~ ’22.12. ○ 대규모 사업장 자율감축 이행점검 : ’21.12. ~ ’22.3.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 ’22.1. ~ 12. ○ 무허가 및 비정상운영 사업장 단속 : ’22.1. ~ 12. 2 총량관리제 운영 ?? 사업개요 ○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 대상 : 28개소(市 10개소, 수도권대기환경청 18개소 관리) - 1~3종 중 연간 NOx 또는 SOx 4톤 이상, 먼지 0.2톤 이상 배출사업장 ○ 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수정계획’(’20)에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대상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배출 허용총량 할당,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잔여, 부족량은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배출권거래하고 초과시 과징금 부과 ?? 현황 및 운영실적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현황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사업장 18 38 38 34 34 31 28 28 NOx 허용총량 1,365 1,845 1,749 1,318 1,172 1,111 1,122 1,092 할당량 982 1,677 1,361 904 862 774 698 690 배출량 598 1,524 737 612 542 589 514 미확정 SOx 허용총량 28 27 23 20 19 15 10 10 할당량 21 21 21 5.6 9.4 4.9 3.8 3.8 배출량 5 11 3 0.3 3.7 1.9 0.2 미확정 먼지 배출량 8.0 9.1 7.0 5.8 6.0 6.3 7.3 미확정 ※ ’16년부터 1~3종까지 확대, ’18년부터 먼지 적용, 먼지 할당량 없음(‘25년 중기 계획시 할당) ○ ’21년 배출권거래 현황 - NOx 구매 : 2개소 50.4톤 거래 (kg당 180원) - 먼지 구매 : 1개소 0.4톤 거래 (kg당 2,500원) ?? ’22년 할당계획 ○ 할당대상 : 8개소 - 서 울 시 : 1개소(더블유티씨서울) - 수도권청 : 7개소(서울발전본부, 강남?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서부지사, 서남물재생센터) ○ 할당시기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 ○ 할당 절차 - (사업장) 5년간 연간 할당량 신청 (연료사용량, 배출량, 배출구별 배출농도 등) - (서울시) 배출량 할당(사용량 및 배출량 적정여부, 배출구별 배출농도 및 최적농도기준 적합여부, 전년도 배출할당량 검토, 지역총량범위 감안 배출량 할당)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할당량 산정 자문 후 할당량 확정 - (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량 할당시 서울시 지역할당 협의 ○ 기관별 업무 - (서울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관리 - (사업장) 실시간 측정자료 전송, 배출량 자료 제출 -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측정자료 수집분석, 배출량확인 검증, 대기오염물질사업장관리시스템 관리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배출허용총량 준수 관리, 사업장 배출량 확정, 배출권 거래 및 이월 승인 ?? 추진일정 ○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 ’22.01. ~ ’22.12. ○ 배출량 확인 및 검증 : ’22.01. ~ ’22.12. 3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기간 : 2022. 1. ~ 12. ○ 목표 : 소규모 배출사업장 1,024대 지원(도장·도금 143, 보일러 881) 구 분 추진실적 계 ’19년 ’20년 ’21년 사업장 수(보일러) 550(229) 137(0) 99(12) 314(217) ○ 대상 :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ㆍ소사업장,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 예산 : 3,243백만원(국비 1,801, 시비1,442) ※ 예산부족시 추경반영 ○ 내용 - 소규모 도장·도금 사업장 등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 노후 영업용 보일러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22년 달라지는 점 ○ 기존 도장?도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방지시설에 IoT측정기기를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IoT측정기기 단독으로 신청?지원가능 ?? 문 제 점 ○ 동 사업으로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내 사업용 보일러의 일반버너 설치현황이 부재 ? 도시가스공급사의 보일러현황을 참고하여 저녹스버너 기 지원 및 설치사업장을 확인하고 저녹스버너 설치여부 확인 ?? ’22년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1월~) - 보일러 및 냉온수기 사업장 전체 안내 실시 - 사전절차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소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장 모집 - 보조금 선정 심의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 착공 추진 - 사전설계검토 및 현장점검, 서류검토 실시(1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서울시내 저녹스버너 설치여부 확인(2월~) - 도시가스공급업체 제공된 보일러 현황과 신고시설,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장 대조 - 대조결과 미확인 사업장에 대해 저녹스 버너 설치여부 현장확인 ○ 방지시설 시공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3월~) - 당초 설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 3년간 모니터링 실시 ?? 추진절차 지 원 대 상 모 집 공 고 ⇒ 신청서 접수 (현장 및 서류확인) ⇒ 선정 및 보조금심의 ⇒ 방지설치 및 현장확인 ⇒ 보조금 지원 시 사업장→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시 자치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치구 ?? 추진일정 ○ 지원 참여사업장 모집 및 보조금 선정 심의 : ’22. 1. ~ 11. ○ 공사시행 및 설치확인, 보조금 지원 : ’22. 2. ~ 12. ○ 저녹스버너 설치현황 조사 : ’22. 2. ~ 6. ○ ’19~’20년 설치사업장 모니터링 실시 : ’22. 3. ~ 11. 4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사업개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278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대상 : 1,843개소 (’21년 11월말 기준, 단위: 개소) 발생사업 합 계 건설 공사장 시멘트 관련 가공업 비금속 물질관련업 계 특별* 일반 사업장 수 1,843 1,800 491 1,309 6 37 ? ’21년 4,574개소 점검, 위반 109개소(조치이행명령 7, 개선명령 25, 경고 76, 사용중지 1) * 특별관리공사장 : 연면적 1만㎡ 이상 ○ 내용 -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관리 - 친환경공사장 운영(23개소) 통한 비산먼지 관리 강화 및 선도적 관리모델 마련 ?? ’22년 달라지는 점 ○ 대형공사장 대상 강화된 미세먼지 억제방안 시행하는 ‘친환경공사장’ 운영 - 모범적인 친환경공사장 운영에 대한 관리모델 마련 주변공사장 홍보 및 확산 ?? ’22년 추진계획 ○ 건설공사장 집중관리 및 밀접점검 체계 구축 -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전수점검 및 연중 정기점검 추진 - 시민참여감시단(50명, 자치구별 2명) 활용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친환경공사장 시범 지정 운영 신규 - 자치구별 관내 공사장 신청에 따라 23개소 운영 - 사업기간(’21. 12. ~ ’22. 4.) 동안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기준 준수 - 친환경공사장 이행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통해 주변공사장 확산 추진 - 사업 종료 후, 우수 친환경공사장(환경관리자 개인)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22. 7.) ※ 사업기간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처분 이력 존재할 경우 표창 제외 < 기존공사장, 친환경공사장 주요 비산먼지 억제기준 비교 > 구분 공사장 친환경공사장 수송 - 신규 공사차량 실명제 도입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1회 이상 살수 강화 통행차량 운행기간 중 통행도로 1일 2회 이상 전담 살수(클린도로 책임제) ※ 자체 분진흡입차 혹은 물청소차 상시 운영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배치 강화 출입구 및 주변도로까지 환경전담요원 배치 확대 싣기 및 내리기 살수반경 7m 이상, 수압 5kg/cm2 이상 강화 고압 및 이동식 살수기 설치 대수, 지점 확대 그밖의 공정 (민간)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연면적 10만㎡ 이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 사용 (관급) 친환경건설기계 의무 사용 강화 친환경건설기계 100% 사용 (연면적 1만㎡이상)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 작업 중지 강화 풍속계 설치 및 풍속이 평균초속 7m 이상 시, 작업 조정 유도 - 신규 IoT 통한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 도입 ○ 시범운영 후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추진 - 민간 대형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IoT관제시스템 의무도입 등 ?? 추진일정 ○ 계절관리제 기간 공사장 집중관리 : ’21. 12. ~ ’22. 03. ○ 친환경공사장 운영 및 결과분석 : ’21. 12. ~ ’22. 04. ○ 공사장 정기 점검 : ’22. 01. ~ ’22. 12. 5 IoT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신규 ?? 사업개요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공사장 ○ 예산 : 405백만원(시비 405) ○ 내용 - 소규모(4~5종)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및 감시(236개소) ? 환경부 소규모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연계 운영 중(시·자치구 감시) ※ IoT 설치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1.3.) 규제심사 중 - 대형공사장 부지경계선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감시(129대) ? 대형공사장(1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설치 ?? ’22년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4~5종) IoT측정기기 설치 지원 및 원격감시 추진 - IoT측정기기 확대 설치 : ’21년 236개소 → ’22년 379개소 - 소규모 사업장 IoT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예정으로 설치비 지원추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1.3.) 규제심사 중 배출시설 IoT계측기 통합 관제시스템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한 설치 및 IoT측정기기 자체설치 추진 ○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상시 감시체계 구축·운영 -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IoT)·소음측정기 70대 및 전광판 설치 ※ 연면적 1만㎡ 이상 공사 중 기초공사 공정의 공사장 70개소 우선 설치 소음측정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 및 미세먼지 전광판 - 관제시스템을 통해 환경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설치 대상 공사장 자치구 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 미세먼지·소음 일정기준 이상 상승 시, 담당공무원 및 공사장에 SMS통보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설치 [운영체계] 실시간 모니터링 고농도 발생 관계자 안내발송 현장점검 ??공사장-먼지?소음 ??사업장-전류?온도 ??밀집지역-먼지 ??시간당 평균농도 일정기준이상 확인 (안)PM10- 300㎍/㎥이상 소음-70dB(5분) ??공사장-SMS발송 ??사업장-유선안내 ??자치구-SMS, 유선안내 ??사업책임자 자체점검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자치구 현장점검 ○ 대형공사장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추진(’22.1)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환경부 건의 ?? 추진일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감시 : ’21.12. ~ ’22. 12. ○ 소규모 사업장 IoT측정기기 설치 : ’22. 2. ~ 12. ○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 ’22. 2. ~ 12. 6 오존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오존 연평균 농도 지속적 증가 추세 - ’90년 0.009ppm → ’00년 0.017ppm → ’10년 0.019ppm → ’20년 0.025ppm ○ 기온, 일사량 등 오존생성 기상조건을 갖춘 늦은봄~여름에 고농도 집중 - 오존 연평균 농도는 5월과 6월에 가장 높으며(’16~’20 평균) - 2016년부터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횟수 모두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오존생성의 주요인자로 작용 - VOCs 배출원 중 유기용제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이며, 서울시의 법적관리대상 사업장은 740개소임(’21.9.) ○ 유기용제 사용 배출량*의 17.6%를 차지하는 비규제 대상시설인 세탁(6.5%), 인쇄시설(11.1%)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서울시 유기용제 사용부문 VOC배출량(’18년 CAPSS)참조 : 가정?상업 44%, 건물도장 37% ?? 시설현황 구 분 VOCs 배출시설 소계 저유소 주유소 세탁소 기타 사업장수 527 5 487 34 1 ?? ’22년 추진계획 ○ 소규모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서기연, ~’22.6.) - 서울시 대기환경 및 정책여건을 고려한 오존관리방향 설정 - VOCs 저감을 위한 로드맵 구축 ※ 인쇄소, 세탁소 VOCs저감시설 시범설치 용역 추진(비규제사업장 관리방안 참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하절기 오존관리 대비를 위해 연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세탁소 : 유기용제 회수설비 설치 및 관리여부 ? 주유소 : 저장탱크, 주유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및 관리여부 등 ○ 친환경 유기용제 사용 행정지도 및 홍보 실시 - 도장시설, 세정시설 점검시 VOCs함량이 낮은 친환경 도료 사용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의2 「도료에 대한 VOCs함유기준」강화(’20.1.1) ? 자동차보수 도료 450~800 → 250~680g/L ?? 법령·제도개선 사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 - (인쇄업) 신고대상 인쇄종류 확대 (그라비아 → 옵셋, 마스터 인쇄) - (세탁소) 시설규모 기준 강화(처리용량 30kg→23kg 강화 / 일본) ?? 추진일정 ○ VOCs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점검 : ’22. 2. ~ 12. ○ 휘발성유기화합믈 저감 로드맵 구축 : ’22. 6. ○ 인쇄소 VOCs 저감 학술용역 : ’22. 2. ~ 12. ○ 친환경 유기용제 사용 행정지도 및 홍보 실시 : ’22. 2. ~ 12. 7 비규제 사업장(인쇄소, 세탁소) 관리방안 마련 신규 ?? 사업개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 예산 : 160백만원 ○ 내용 - 인쇄소 VOCs저감시설 시범설치 및 저감방안 용역 - 세탁소 VOCs회수·일체형 세탁기 시범설치 용역 ?? ’22년 추진계획 ○ 인쇄소 VOCs 저감시설 시범설치 및 저감방안 학술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2.2. ~ ’22.11 - 사 업 비 : 160백만원 - 과업내용 ? 서울시 비규제 VOCs 배출사업장 현황 및 특성파악 ? 인쇄소 VOCs 저감시서 시범설치(대형1, 소형2) 및 효과분석 ? 인쇄소 VOCs 저감시설 설치·지원방향 및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 세탁소 VOCs 회수·일체형 세탁기 시범설치 용역 실시 - 환경부 용역 추진예정으로 서울시내 세탁소 시범설치 유도 및 용역참여 ※ ’20~’21년 환경부 ‘세탁시설 VOCs저감 지원사업 연구’ 참여 ?? 추진일정 ○ 학술용역 발주 : ’22.1. ~ ’22. 2. ○ 용역시행 및 준공 : ’22.2. ~ ’22. 11. 8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 사업개요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1. 1.) ○ 기간 및 인원 : 8개월(’21.11 ~ ’22.6월) / 50명 ○ 예산 : 1,328백만원(국비 664백만원, 시비 664백만원) ○ 내용 - 시민참여감시단 50명(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비 지급 -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 상시감시 및 지도, 홍보 실시 ?? ’22년 추진계획 ○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및 운영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감시, 배출원 DB관리 - 시민참여감시단 복무폰 및 복무관리시스템 적정운영 점검 실시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실태 분석 - 감시단 참여자 설문 조사 등 건의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년도 반영 ○ 시민참여감시단 신규채용 -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위탁하여 서류접수, 면접 등 추진 ?? 추진일정 ○ 시민참여감시단 활동 및 실적 보고 : ’21.11. ~ ’22. 6. ○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파악 : ’22. 7. ~ 8. ○ ’23년도 시민참여감시단 신규 채용 : ’22. 9. ~ 10. Ⅳ 공정계획 및 행정사항 ?? 사업별 공정계획 사업명 공정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관리등급 확정 22년도 점검계획 수립 자가즉정결과 조사제출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자가즉정결과 조사제출 합동단속 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총량관리제 운영 총량할당 협의 총량할당 협의 총량할당 협의 총량할당 확정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신청 공고 신청접수 및 심의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 준공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 준공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 보조금 심의 준공 및 보조금 지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 IoT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감시쳬계 운영 발주계획 수립 발주공고 공사진행 공사진행 공사준공 오존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관리 시설 현황 파악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하절기 점검계획 수립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비규제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용역발주 용역수행 용역수행 용역준공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감시단 운영 감시단 운영 운영실태 분석 신규채용 감시단 운영 감시단 운영 ?? 예산집행 계획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백만원) / 집행내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243 3,243 810 810 1,220 403 보조금지급 보조금지급 보조금지급 보조금지급 IoT를 활용한 배출원 상시감시쳬계 운영 405 405 - - 405 - 재배정 및 발주 준공 비규제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160 160 - - - 160 발주 용역진행 용역진행 용역준공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328 1,328 442 442 - 444 감시단 운영 감시단 운영 감시단 운영 ?? 행정사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자체계획 수립 및 현황 제출 - 관련기관 : 자치구(계획수립, 점검, 현황제출), 보건환경연구원(배출가스 측정) - 제출자료 : 배출업소 현황(관리등급포함, 1.28일까지), 점검실적(매월 5일 시도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및 점검실적 제출 - 관련기관 : 자치구(계획수립, 점검, 현황제출) - 제출자료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현황 및 점검실적(매분기별 익월 5일까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 제출 - 관련기관 : 자치구(계획수립, 점검, 현황제출) - 제출자료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반기별 익월 5일까지) ○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및 집행 실적 제출 - 관련기관 : 자치구(감시단 운영, 실적제출) - 제출자료 : 채용실적(매월 5일까지), 집행실적(매주 수요일, 행정메일 제출) 붙임 1. 자치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1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제출양식. 1부 3.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현황 제출양식. 1부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제출양식. 1부. 5.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및 집행실적 제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21.4월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비산먼지배출사업장 현황 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 휘발성유기화합물 현황 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 시민참여감시단 실집행 현황 및 채용인원(작성서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5-1 민간점검단 계절관리제 점검실적(주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16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4461126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