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민원회신(구역제척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민원회신(구역제척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시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제척 요청 ○ 회신내용 -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안) 수립 검토 및 관련 절차(주민설명회, 공람 등)를 거친 이후 서울시로 입안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향후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귀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1/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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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민원회신(구역제척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83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4598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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