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서울에도 적용해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서울에도 적용해야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때,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서울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건물이 공실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써, 조세의 성격 상 착한 임대인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세인 소득세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등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 또한 시 차원에서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총 9억원)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자치구세로 타 시·군과 같이 조례에 의한 감면의 결정은 그 권한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서울시의 권한 영역 밖인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세제과(담당자 : 서범하, 전화 : 02-2133-335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01/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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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서울에도 적용해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25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4605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