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관내 중형택시 차량색상 관련)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120 문자신고로 질의하신 “서울시 관내 일반택시(중형) 차량색상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서울시 관내 택시의 차량색상은 「해치택시 새디자인 적용계획」(’09.10.9.)에 따라 기존 법인택시(완전꽃담황토색만 허용)와 개인택시(흰색, 은색, 완전꽃담황토색)의 기준을 분리 운영하였으나,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20.12.24.)을 통하여 법인·개인택시 모두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개선하고, 법인·개인택시 간 형평성 및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4. 현재 서울시 관내 택시 차량색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공고번호 제2020-3535) ○ 택시 외부표시(차량색상)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옥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이에 따라, 택시 차량색상 중 검은색은 모범택시·대형택시만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정묘정 주무관(☎02-2133-2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묘정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1/2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7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myj0074@seoul.go.kr / 부분공개(6)
25256024
20220126054507
본청
택시정책과-2702
D000004459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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