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3. 신축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및 삭제 요청(2022년 1월)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135(2020.2.5.)호『2020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4407(2020.5.7.)호『건축공사장 등 화재예방대책 강화 알림』 다. 예방과-4823(2020.5.15.)호『건축공사장 관리카드 일제정비 계획 알림』 2. 건축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건축공사장 신규 관리카드 등록 및 삭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붙임 1. 73.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신규 건축공사장 관리카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 담당자 안진선 예방팀장 이종길 예방과장 전결 01/24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87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5252940
20220125054507
본청
예방과-876
D00000446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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