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73. 신축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청 1. 예방과-4123(2018.3.16.)호『2018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와 관련입니다. 2. 건축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 및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건축공사장 신규 관리카드를 붙임과 같이 등록 요청합니다. 붙임 1. 73.건축공사장 관리카드 기존 및 신규 현황(15개소) 2. 신규 건축공사장 관리카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전산통신과장)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4/06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535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부분공개(5,6)
15012369
20210925153728
본청
예방과-5351
D000003333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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