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35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이복남 김형숙 함형희 박유미 01/24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완료 2022-0006 ?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영유아 건강관리 비용의 보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위탁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기존사업의 한계 > ? 단년도 일반용역 사업으로 공개입찰을 반복함에 따라 매년 연초 1~5월의 서비스 공백기 발생 - 학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요청 (’12년~’21년 일반운영비로 추진, ’20년 보육담당관에서 이관) ? 응찰업체(기관)가 제한적임 - 40~70명의 간호사 확보 어려움(6~7개월 단기간 근무로 지원인력 없음) - 훈련된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사업의 부실화 유발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은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감염성질환 및 일반질환 관리, 교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함 ??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사무형(신규) -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추진 ? 위탁기간 : 2022.7.1. ~ 2024.12.31.(2년 6개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준 적용 ? 위탁사무 :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정원 100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어린이집 원아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일체 - 방문간호사 모집·교육·파견 등 수행 - 영유아 건강관리, 보육교직원 교육, 학부모 가정통신문 안내 등 ? 방문대상 어린이집 -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 1,500개소(정원 40인 이하 → 99명 점증적으로 확대) - 정원 충족률 80% 이상, 영아전담 우선 등 기준 적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세부 계획 별도수립) ? Ⅲ 운영계획 ?? 운영 기본방향 ? 현재의 직영 일반용역 방법에서 영유아 건강과 질병예방 및 건강관련 교육 등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일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사무형) 추진 ?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심사·선정 ?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성과평가로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 ? 영유아 발달단계 평가 및 전문기관 의뢰 ? 전염성 질환과 일반질환 발견 및 전문기관 의뢰 ? 영유아 대상 질병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대상 보건교육(고열, 호흡곤란, 낙상, 화상, 구급함 등) ? 보호자와 원아의 건강상태 공유(가정통신문) 및 상담 ? 기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조직·인력 및 소요예산(안) ? 조직 및 인력(안) ? Ⅳ 추 진 일 정 ??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년 1월 ??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2년 2월 ?? (시 의회) 서울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 ’22년 3월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건강증진과) 사업예산 편성(추경) : ’22년 4월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심의의뢰 : ’22년 5월 ?? (건강증진과)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년 6월 ?? (건강증진과)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2년 6월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비용 심사 : ’22년 6월 ?? (법률지원담당관) 민간위탁협약서 심사 : ’22년 7월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 대상기관과 사업계획 등 협상 후 협약 체결 ?? (건강증진과) 민간위탁사업 추진 : ’22년 7월 붙임 참고자료(관련 법률, 어린이집 방문실적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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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본청
건강증진과-1535
D000004459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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