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및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에 다중이용업소(“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영업주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소상공인 제외) 3. 이에,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중시 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 또는 정책?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 29번 게시물) 4. 재난사고 예방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02-6981-60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조용진 검사지도팀장 이근희 예방과장 01/24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120)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1 /전송 02-6981-6078 / 20101015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98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진 (02-6981-6081) 관리번호 D00000445985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