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을그린에너지(주) (경유) 제목 시 소유건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시행 알림 1.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적극 노력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부터는 연면적 1천㎡이상 시 소유건물 전체(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모든 건축물)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귀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관리용 건축물(마포구 상암동 481-6외 4필지)은 연면적 1천㎡이상(1,127㎡, 업무시설)으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행에 대한 귀사의 의견 및 건물 담당자를 파악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현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1/24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1청사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mrpark912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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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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