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소유건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확대 시행 관련 의견 조회 1. 기후변화대응과-728(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본격 시행에 앞서 ’21년에 시 소유건물 51개소 시범 추진하고, ’22년부터는 연면적 1천㎡이상 시 소유 건물 전체(배출권 거래제 대상은 모든 건축물)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3.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대상건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22.1.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 용 : 건물별로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설정·관리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자료 붙임 1 참조 다. 제출사항 :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 및 담당자/연락처(작성양식 붙임2) 붙임 : 1.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자료 1부. 2.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부서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도봉구청장(평생학습체육과장) 주무관 조혜련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1/20 배덕환 협조자 주무관 박동호 시행 체육정책과-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817 /전송 2133-1067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5)
25230214
20220121054007
본청
체육정책과-710
D00000445822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