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확진(의심)자 발생 대응 매뉴얼 안내 1. 서울시 총무과-28796(’21.11. 4.), 감염병관리과-1651(’22. 1.18.)호와 관련입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적용기간 2022.1.18.(화) ~ 별도 안내 시 사적모임 제한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패스 의무 적용 해제 시설(6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 마트·백화점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 제2022-34호 참고 2. ○ ※ 3. 또한, 코로나19 확진(의심)자 발생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방역수칙, 코로나 확진자 발생대응 매뉴얼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장 주무관 박주연 성평등노동팀장 최준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1/21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80 /전송 02-2133-0730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5)
25246731
202201250545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1137
D000004458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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