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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32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1/21 김병기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 인권담당관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지원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등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사업경과 ?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급(행정과) : ‘07~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정 : ‘15.1.2 ? 범죄피해자 지원 총괄부서 변경(행정과 → 인권담당관) : ‘15.1.14. ? 2016년 ~ 2020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 보 조 금 : 30,000천원 / 년 2021년 주요 개선 사항 ?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보조금 예산 확대 - 지원 예산 : 30백만원(’20년) → 150백만원(’21년) ※ 1개 법인별 70,000천원 이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분야 및 지원법인 확대 - 기존 의료비 지원 위주 사업에서 상담 및 법률구조,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분야 확대 추진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종전 1개 단체(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지원 법인(3~5개) 확대 ※ 법인선정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 사업설명회 실시 방법 변경 - 코로나19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시(市) 홈페이지에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대면(집합) 사업설명회 개최를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로 변경 Ⅱ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 사업예산 : 150,000천원 ? 지원규모 : 법인별 최대 7천만원 이하 ※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법인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전시성, 1회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사업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21. 1.~2.) ⇒ 사 업 선 정 (’21. 3.) ⇒ 약 정 체 결 (’21. 3.) ⇒ ? 사업시행 공고 ? 사업설명회(자료 게시) ? 사업신청·접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집행지침교육 ? 최종사업실행계획서 등 약정서류 제출 보조금 교부 (’21. 3.~11.) ⇒ 수행상황 점검 (’21. 7.~8.) ⇒ 최종평가 및 정산 (’21. 12.) ? 1차(70%) 약정체결 후 ? 2차(30%) 중간평가 후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교육 추가 실시여부 및 ? 보조금교부 지속여부 검토 ? 사업성과평가 ? 보조금집행내역평가 ? 집행잔액 정산·반납 지원사업 세부계획 공고 및 접수 ○ 사업시행 공고 - 공고기간 : ’21. 1. 26.(화) ~ 2. 19.(금)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신청분야,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신청관련 절차 ○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기 간 : ’21. 1. 29.(금) ~ 2. 19.(금) - 방 법 : 코로나19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시(市) 홈페이지에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주요내용 : 지원사업 개요,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 신청·접수 - 기 간 : ’21. 2. 4.(목) 09:00 ~ 2. 19.(금) 18:00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증사본 지원사업 심사 ○ 1단계 : 제출서류에 대한 요건심사(내부 심사) - 심사시기 : ’21. 2 ~ 3월 - 심사내용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여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사전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현장확인 강화(서울시 보조사업관리 개선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13.6.17.) ○ 2단계 : 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 분 자 격 사 항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결과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사업수행 지원 보조금 교부 ○ 지급시기 : 2회 지급(약정체결 후 및 중간평가 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정?제출 - 1차(70%) 약정체결 후, 2차(30%) 중간평가 후 ○ 지급방법 : 법인별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가능한 보조금관리 전용계좌(신한은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교육 불참 단체, 약정 미체결 조치 - 교육시기 : ’21. 3. 12(금)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시기 : 사업수행기간 동안 요청에 의한 상시지원 - 전문가 구성 :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 전문가 - 컨설팅 대상 · 컨설팅 희망 단체 · 교육 강의안 등 콘텐츠를 사업도구로 활용하는 단체 · 사업수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수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단체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포함) 컨설팅 실시계획에 따라 추진(‘21.2월 예정) 지원사업 평가 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 ○ 평가기관 :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 전문기관 ○ 평가시기 : ’21. 7 ~ 8월 ○ 평가방법 - (사업수행현황)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 평가 - (보조금집행현황) 단체소재지 및 사업추진 현장방문 평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평가결과 종합 ○ 평가내용 : 사업수행의 적합성, 보조금집행 적정성 등 ○ 평가절차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 중간실적보고서 평가 ?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종합보고 최종평가 및 정산 ○ 평가시기 : ’21. 12월 ○ 평가방법 및 내용 구 분 방 법 평 가 내 용 사업성과평가 (70%)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사업설계, 운영과정, 성과 등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서면평가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점 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평가절차 최종실적보고서제출 ? 사업성과평가, 보조금집행평가 ? 최종평가결과보고 ? 잔액 정산 및 반납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152,000천원 ○ 보 조 금 : 15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운영관리비 : 2,000천원(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회 검토수당 ???????????????????? 6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900천원 - 운영경비 ???????????????????? 500천원 Ⅳ 향후계획 ○ 지원사업 공고 : ’21. 1. 26.(화) ~ 2. 19.(목) ○ 설명회 자료 게시 : ’21. 1. 29.(금) ~ 2. 19.(금) ○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1. 3. 5.(금) ○ 집행지침교육 : ’21. 3. 12.(금) ○ 약정체결 : ’21. 3. 22.(월) ○ 보조금교부 : ’21. 3. ~ 11. ○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 : ’21. 7. ~ 8. ○ 최종평가 : ’21. 12. 붙임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호 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및 제34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2,「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제8조 및「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1. 1. 26.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2. 신청자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3. 사업추진기간 : 2021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법인별 최대 7천만원 이하 - 법인선정 및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름.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요건심사) : 서류 검토, 사전 현장(사업 수행 여건) 확인 등 - 2차 심사(내용심사)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등 제 외 대 상 <제외 단체>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법인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전시성, 1회성 행사 위주사업(소모성 캠페인, 교육중심의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21. 2. 4.(목) 09:00 ~ 2. 19.(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주 의 사 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기 간 : ’21. 1. 29.(금) ~ 2. 19.(금) ○ 방 법 : 코로나19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사업설명회 자료 게시 ○ 주요내용 : 지원사업 개요,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 결과발표 : 2021. 3. 5.(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게시,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21. 3. 12.(금)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형태 추후 결정(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 : 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법인과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법인으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1차 70%, 2차 30%)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실시(현장 방문 평가 실시) ○ 사업완료 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 : 김혜영, 02-2133-6379)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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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32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1747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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