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강남구)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88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우아름 이정렬 01/21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0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가격(원) 성 명 비고 대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주요 경과 ○ ’21.01.07. : 협의 요청 () ○ ’21.01.15. : 협의 요청 사항 회신 ?? 요청 사항 : ?? 회신 내용 : ○ ’21.02.10. : ○ ’21.06.24. : ○ ’21.08.31. : () ○ ’21.09.06. : () ?? 검토 요청 : ?? 회신 내용 : ○ ’21.09.07. : () ○ ’21.12.02. : ()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 법적근거 : ○ 세부의견 - 해당 시유지는 인근의 의 로, 측에서 한 를 매수 신청 하였음 - ()에 대해서는 ① 과 ② 을 위한 유관부서 의견조회 및 심의회 상정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음 - 시유재산의 전반적인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매각 적정 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시유지의 형상은 로 되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해당 필지에는 에 의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함 ※ - 다만, 해당 건의 경우 과 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을 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으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미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 (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 토지 분할 및 재산관리관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붙 임 1. 지명경쟁 매각 가능여부 관련 질의회신 (유사사례) 1부. 2. 세부 지적측량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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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명경쟁 매각 가능여부 관련 질의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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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세부 지적측량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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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강남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88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우아름 (02-2133-3290) 관리번호 D0000044593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