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제출 및 지도·점검 지원 신청요청 1. 환경부-192(2022.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 '21년부터 전업종으로 확대(35개→82개)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니 '22.2.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1) 생태독성 적용사업장 현황('21.12.기준) 및 '21년 지도·점검 결과(붙임2) ※ 2021년 제출자료(붙임3) 참고 2) 지자체별 생태독성 지도·점검 지원 신청양식(붙임4) 나. 작성대상 : 시·도(1~5종 폐수배출사업장)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2.2.14(월)까지 전자문서로 회신 (※작성문의: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90)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생태독성 관련 자료조사 양식 1부. 3. (참고) 2021년 생태독성 관련 제출자료 1부. 4. 22년도 지자체 생태독성 지도점검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1/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25241400
2022012205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1372
D00000445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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