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및 협조 요청 1. 환경부 수질관리과-191(2022.01.18.)호와 관련입니다.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의 전환(COD→TOC) 및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35개→82개)가 실시 됩니다. ※ TOC 적용시기: 신규는 2020년, 기존 폐수처리시설은 2022년부터 적용 3.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기술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생태독성 기술지원 TOC 기술지원 대상 시설 폐수배출시설(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폐수배출시설 지원개수 90개소 100개소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주요사업→ 물토양 → 생태독성 및 TOC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또는“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시설선정 ○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지원 신청기간 `22.1.18.(화) ~ `22.2.28.(월) 문의 전화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3.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01/2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242224
2022012205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1373
D00000445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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