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비예치형 보조사업 허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비예치형 보조사업 허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65(2022.1.21.), 서울시 가족담당관-1368(2022.1.18.)호 관련입니다. 2.「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의 예치형 보조사업 전환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비예치형이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소관 시설에 안내하여 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치형 보조사업의 비예치형 허용 - 원칙적으로 예치형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예치형으로 사업 추진 가능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요보호아동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代강선애 가족담당관 01/2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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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비예치형 보조사업 허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96 생산일자 2022-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2133-5185) 관리번호 D00000445891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