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 비예치형 보조사업 허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65(2022.1.21.), 서울시 가족담당관-1368(2022.1.18.)호 관련입니다. 2.「2022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의 예치형 보조사업 전환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비예치형이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소관 시설에 안내하여 사업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치형 보조사업의 비예치형 허용 - 원칙적으로 예치형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비예치형으로 사업 추진 가능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요보호아동 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담당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代강선애 가족담당관 01/2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5 /전송 / / 대시민공개
25240537
20220122055007
본청
가족담당관-1696
D00000445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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