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75 결재일자 2022.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1/21 이은주 협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2. 1. 자산관리과 (재산처분팀) 시유재산 매각 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매수신청자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면적×개별공시지가) 성명 대 ?? 항공사진 및 지적도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3항 및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검토의견 ○ - ○「 ○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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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055007
본청
자산관리과-775
D00000445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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