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07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정승 안신훈 01/20 강재신 협조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22년 설 연휴 노숙인·쪽방주민 지원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2년 설 연휴 노숙인?쪽방주민 지원계획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비상연락체계 구축하에 노숙인 및 쪽방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지원시설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43개소 ○ 지원인원 : 구 분 합 계 거 리 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 상담소 소계 종합 지원 일시 보호 자활 재활 요양 시설수 (개소) - 3 4 8 3 5 인원수 (명) ?? 지원기간 : ’22. 1.29.(토) ~ 2. 2.(수), 5일 ※ 설 2.1.(화) ?? 지원방향 ○ 민간자원을 활용하되 인적교류는 가급적 자제하는 조용한 설 보내기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상황 유지로 안전한 설 보내기 ?? 지원내용 ○ 노숙인 이용시설 24시간 운영 ○ 명절기간 거리 및 시설 노숙인 급식지원 ○ 특식비 지원 ○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 각 시설별 자체계획 수립시 기준시 유의사항 ? 모든 시설에서 명절맞이 여가활동은 자제 - 전통놀이?노래자랑 등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활동 자제 ? 노숙인 시설 명절 차례상 차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적용 - 명절 차례상 설치는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에 시설장 판단하에 결정하되, 설치시 최대한 간소하게 운영하되, 음복 등 감염위험 행동은 금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 ? 쪽방촌 마을잔치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단체식사 금지 - 쪽방촌은 공동차례상을 도시락 등으로 대체 ? 시설 종사자, 이용인, 생활인 전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철저 ? 연휴기간 중 다중 이용시설 및 위험시설 방문, 집회 참석 금지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① 명절특식비 등 지원 ?? 노숙인 ○ 거리생활 노숙인 - 지원시설 : 7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대상인원 : - 지원내용 : 명절 특식비, - 지원방법 : 시설별 보조금 신청자료 검토 후 자치구별 배정 ○ 시설생활 노숙인 - 지원시설 : - 대상인원 : - 지원내용 : 명절 특식비, - 지원방법 : 1/4분기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교부 ?? 쪽방 주민 ○ 지원시설 : 쪽방상담소 5개소 ○ 대상인원 : ○ 지원내용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공동차례상은 도시락 등으로 대체 ○ 지원금액 : ○ 지원방법 : 1/4분기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교부 ② 명절 기간 중 노숙인 급식 확대 ?? 이용시설 ○ 대상시설 : 7개소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지원내용 : 1.29.(토) ~ 2. 2.(수) ○ 급식인원 : 계 계 ○ - ) - ) ?? 생활시설 ○ 대상시설 : 자활시설 20개소 ○ 지원내용 : 1.29.(토) ~ 2.2.(수) 5일간, ○ 급식인원 : ○ 지원금액 : ○ 지원방법 : 1/4분기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교부 ?? 따스한채움터 운영 : 평시와 동일하게 운영 ③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 ?? 이용절차 ○ 진료의뢰서 발급(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무료진료소) → 지정 진료시설 제출 ○ 응급환자, 연휴기간 중 진료의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진료후 진료의뢰서 사후 발급 제출 (노숙인 진료비 청구에 반영) ○ 지정 진료시설에서 치료가 곤란한 응급환자 발생시, 일반 병원 응급실 이용 ④ 시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연휴기간 24시간 시설운영 철저 및 비상연락망 운영 ○ 거리노숙인 보호시설은 연휴기간 중 오전?오후 노숙인 퇴실조치 없이 24시간 시설 운영 ○ 자치구는 관할시설의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 각종 사건?사고,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조치(유선) - ?? 비상연락 대상자 ○ 공 통 : ○ 종합·일시 : ○ 생활시설 : ○ 쪽방주민 : 3 행 정 사 항 붙임 1. 연휴 기간 중 운영 진료시설 1부. 2. 서울시 소재 응급 의료기관 목록 1부. 5. 설 명절 기간 운영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25235747
20220121054007
본청
자활지원과-1007
D000004458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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