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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999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정승 안신훈 05/26 강재신 협조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2022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22.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 0 22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여름철 폭염 대비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복지정책과-22574('22.4.21) Ⅰ 추진 개요 ’22년 여름철 날씨 전망(기상청 발표 자료) ○ [기 온] 평년(23.4~24.0℃)보다 높고, 6월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 7~8월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강수량] 평년(622.7~790.5㎜)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으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폭 염] 서울 폭염일수는 '19년 15일, '20년 4일, '21년 18일로 심화되는 이상기온 현상을 감안하여 대비 필요 《 연도별 기상 통계 추이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최고기온(℃) 36.6 35.4 39.6 36.8 37.1 36.5 폭염특보(일) 41 33 43 32 21 37 폭염일수(일) 24 13 35 15 4 18 열대야일수(일) 32 19 29 17 13 21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22년 여름철 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2. 6. 1(수)~9. 30(금), 4개월 ※ 중점추진기간 : 7.1.(금),~ 8.31.(수), 2개월 ○ 추진주체 : 市(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 공공부문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국/시립병원) 등 - 민간부문 협조기관 : 생필품?여름나기 물품 후원기업 및 단체 ○ 주요 추진사업 - 건강 관련 특별 취약자(초고령자, 질환자 등) 267명 보호 - 현장 순찰활동 (1일 2~4회), 코로나19 방역 활동 강화 등 - 아리수, 선풍기, 의류, 식품류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확보?지원 - 무더위쉼터 24개소 운영(725명 동시 이용 가능) Ⅱ '21년도 주요실적 노숙인 보호실적 ○ 건강관리 취약자 등 특별보호 대상자(79명) 관리 - 임시주거지원 46명, 병원연계 7명, 기타 58명 (생필품, 공공일자리지원 등) ○ 거리상담반 3개 지역 54명 운영 : 10,749건 조치 (시설입소, 119신고, 임시주거지원 등) ○ 무더위쉼터 10개소 운영 : 연인원 109,097명 이용(샤워실 42,172명) ※ 이동목욕차량 이용인원 : 159명(의류 등 물품지급 319점)별도 ○ 거리노숙인 여름나기 물품지급 현황 : 생수, 의류 등 29,341점 쪽방주민 보호실적 ○ 마을지킴이 5개조 편성 운영 : 1,923회 순찰 ○ 간호사 활동실적 : 19,749건(방문 16,488, 내방 3,037, 병원연계 224) ○ 무더위쉼터 13개소 운영 : 41,705명 이용(샤워실 4,709명 이용) ○ 음용수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 접수 실적 : 25종 364,338점 ○ 위생환경 개선사항 등 : 지역 및 쪽방실내 방역 183회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소화전 살포(소방재난본부) : 217회 Ⅲ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1 노숙인 보호대책 1 혹서기 응급구호반 구성·운영 총 괄 ○ 운영 시기 : '22. 6. 1.~9.30.(4개월) ※ 밀집지역은 공휴일 포함 운영 ○ 구호반 편성 : 63개조 124명 편성(밀집지역 25개조 50명, 산재지역 38개조 74명) ※ 자치구 25개구 48개조 94명, 시설 3개 시설 15개조 30명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운영방법 : 3개 지역 25개조 50명 편성, 구역별 담당순찰 및 상황유지 구분 계 서울역 일대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일대 소계 중구 용산구 다시서기 브릿지 소계 영등포구 영등포보현 계 25개조 50명 11개조21명 2개조 4명 2개조 4명 7개조 13명 4개조 8명 10개조 21명 6개조 12명 4개조 9명 주 간 (09:00∼18:00) 14개조 28명 7개조 14명 2개조 4명 2개조 4명 3개조 6명 2개조 4명 5개조 10명 3개조 6명 2개조 4명 야 간 (19:30∼23:30) 10개조 20명 3개조 5명 - 3개조 5명 2개조 4명 5개조 11명 3개조 6명 2개조 5명 심 야 (24:00∼05:00) 1개조 2명 1개조 2명 - 1개조 2명 - - - - ※ 관할 자치구인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포함(인건비 및 운영비 서울시 50% 지원) ○ 활동시기 : 주간·야간·심야(폭염 시간대인 13~16시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 등 - 음용수 공급, 의료서비스 연계, 무더위쉼터 안내, 응급 상황시 119조치 노숙인 산재지역 ○ 운영방법 : 자치구별 순찰반 운영(25개구 38개조 74명) ※ 시 지원 6개구 10개조 20명 ○ 활동내용 : 1일 2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 등 - 서초구 등 3개 자치구는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상담원 2~4명 배치 지원(자치구 50% 부담 조건), 그 외 자치구는 자체인력 활용 취약지역 순찰 - 거리노숙인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 1일 2회 이상 순찰하되,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횟수 등 강화(13~16시 집중), 건강상태 확인 및 생수 지급 - 무더위쉼터 및 시설 등 안내거나 햇볕에 노출된 노숙인을 그늘로 이동조치 - 건강이 취약한 노숙인은 병원입원 연계 또는 119 신고조치 ○ 자치구별 자체 보호대책 수립 : 서울시 제출(5. 31. 限) 2 건강취약 노숙인 특별보호 보호방법 ○ 6월 중 병원?시설입소, 주거지원 등 우선 조치 ○ 잔류자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설?상담원 간 공유 및 집중관리 - 잔류자는 거리상담시 상담원이 상시 건강상태 확인조치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응급조치 : 119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위기대응콜(☏1600-9582) : 신고?접수시 출동조치 등 신속대응 3 무더위쉼터 운영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10개소 (578명 이용 규모)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가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철저 준수 ○ 무더위쉼터 운영시 코로나19 노숙인시설 대응지침 준수 - 출입자 체온체크 및 방문이력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취침시 이용자간 거리두기(1m 이상) 실시, 시설 내 수시 환기 등 ○ 이용인원이 많은 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서울역·영등포희망지원센터는 출입구에 자동살균소독기 상시 가동, 출입자 체온체크 및 소독관리 노숙인 샤워실 운영 ○ 대상시설 : 무더위쉼터 10개소 ○ 운영시간 : 밀집지역(24시간), 그 외 지역(주간 운영 원칙, 시설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이동 목욕차량 운영 : 2대 4개 지역 운영기관 차량소유 운영지역 운영시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市 을지로입구 화 야간 (19~22시) 청량리역 목 주간 (13~16시)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市 영등포 월?수?금 오후 (14~17시) 고속버스터미널 화 야간 (20:30 ~ 22:30) ※ 이동목욕차량 운영시 1회당 1명씩만 이용하도록 관리, 운영후 자체소독 실시 ※ 목욕서비스 이용 대상 속옷, 양말, 수건 등 지급 4 위생·방역·안전관리 강화 노숙인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 지원사항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매뉴얼」배포 및 시설 소독지원 ○ 위생교육 : 시설별 종사자 및 이용자 위생교육 실시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등 전문 방역 (코로나19, 해충 등) ○ 대상시설 : 10개소(종합 3, 일시 4, 희망지원센터 2, 따스한채움터) ○ 추진방법 : 방역전문업체 용역계약, 월 2회 시설방역 ※ 소액 수의계약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우선계약 (권고) (자활지원과-484, 2021.1.14.) 폭염 피해 예방 안전관리 강화 ○ 폭염 특보 발령 시 노숙인 등에 주의사항 안내, 행동요령 전파 ○ 폭염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숙지, 음용수 등 비상물품 비치 ○ 폭염특보 발령시 주간시간대 서울역광장 소화용수(소화전) 살수 2 쪽방 주민 보호대책 1 주간 순찰활동 강화 순찰조 구성 : 상담소별 2개조 4명 순찰시간 : 1일 2회 운영(13시, 15시) 순찰활동 ○ 특별관리 대상 주민에게 물품 우선 배달 및 폭염시 대피 지원 ○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및 긴급조치 ○ 집중호우 발생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쪽방상담소 직원 동행) 2 건강취약 쪽방주민 특별보호 보호방법 ○ 6월 중 병원?요양시설 입소 우선 조치 ○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 쪽방상담소 간호사 매일 방문상담(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요청 시 검진연계 지원(월1회 이상) - 건강?안전 여부 수시 확인 및 여름나기 물품 우선지원 -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쉼터 이동 지원(본인 희망시) 3 무더위쉼터 운영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14개소 (147명 이용 규모)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가동, 상담?건강관리 ○ 이용자 대장기록,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수시환기?소독강화 ○ 이용자 중 코로나19 의심자는 신속항원 검사 시행 운영인력 ○ 6월, 9월 : ○ 7~8월 : 4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활동 쪽방촌 실외 방역 ○ 방역주체 : 자치구 보건소 (방역차량, 연막식 소독기로 소독) ○ 방역대상 : 쪽방 골목, 하수구, 외부 공중 화장실 등 ○ 지역별 방역시기 지역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방역일 월 2회 월 2회 격 주 목요일 월 2회 매월 마지막 금 쪽방 건물 생활 방역 ○ 방역주체 : 쪽방상담소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 시행) ○ 방역방법 : 전문방역업체에 의뢰 ※ 소액 수의계약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우선계약 (권고)(자활지원과-484, ’21.1.14.) ○ 방역대상 : 개수대, 화장실, 복도 등 건물 내부?쪽방 생활실(희망자에 한함) ○ 방역횟수 : 월 1회 이상 5 폭염특보 발령시 소화전(용수) 살포 목 적 : 혹서기 쪽방 지역의 외기 온도 상승 억제 운영기간 : 6.1.~9.30.(특별보호대책 전기간) 시행주체 : 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 시행기준 : 주의보 발령시 1일 1회, 경보 발령시 1일 2회(원칙) 시행지역 : 5개 쪽방촌 전역 3 기타 공통사항 1 음용수, 생필품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대상 및 물품 ○ 지원대상 : 특별보호대책 대상자 전원(노숙인, 쪽방 주민) ○ 지원물품 : 음용수, 의류, 냉방용품, 살충제, 식료품 등 2 유관기관 상시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 운영 운영기간 : ’22.6.1.~9. 30.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대상기관 ○ 서 울 시 : 자활지원과, 상황대응과, 복지정책과, 소방재난본부(소방서) ○ 자 치 구 : 사회복지과, 보건소 ○ 복지시설 :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13개소(노숙 8, 쪽방 5) ○ 경 찰 : 남대문경찰서(서울역 파출소), 영등포경찰서(영등포역 파출소) ○ 민 간 : 여름나기 물품 후원기관 Ⅳ 소 요 예 산 Ⅴ 행 정 사 항 서울시(자활지원과)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 병물 아리수 지원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협조(최대 50,000병) ○ 무더위쉼터 등 운영예산 확보(복지정책과 협조) 및 교부 ○ 복지시설별 외부 후원물품 확보 현황 관리 및 연계 지원 ○ 사업 유공자 표창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 (5.31.限) - 종로?중?용산?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붙임 서식으로 갈음 ○ 폭염시 쪽방 및 거리 노숙인 현장 순찰 ○ 쪽방촌 지역 방역(보건소) ○ 일일 상황보고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 폭염특보 발령시 쪽방촌 지역 및 서울역?영등포역광장 소화전 살수 경찰(서울역, 영등포역 파출소) ○ 정신질환 등으로 자해?위해 위협 노숙인?쪽방주민 응급입원 지원 ○ 신원확인 및 가족찾기 등 공조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무더위쉼터?샤워실 이용자 등에 대한 수기대장 관리 등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순찰조 운영 등 추진실적 일일 상황보고 ○ 외부 후원물품 확보 및 쪽방주민 배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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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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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2년 무더위쉼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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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2년 여름나기 물품 확보 및 수요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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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2년 여름철특별보호대책 자체계획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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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2년 추진실적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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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2년 추진실적 보고양식(폭염발령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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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999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 (02-2133-7483) 관리번호 D0000045437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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