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884 결재일자 2022.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조은성 정유진 01/20 김경미 협 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21.12.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21.12.9.)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20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과업 확정 시기 및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함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 과업 심의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과업내용 확정 발주기관은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안) ○ 위원회 구성 : - ○ 임 기 : ○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 개 의 : 위원회의 위원 과반이상 참석 시 - 과업확정 :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운영 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수당지급 - 위원 수당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구성·운영계획수립 시 규정 3 향후 계획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원회 위원 요청 : ’22.1.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2. 붙 임 : 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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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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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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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884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2133-4191) 관리번호 D00000445793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