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대행사업 사업비 지급 1.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195(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간에 체결한「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계약서」(2019.12.31.)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대행사업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계약서 제8조(사업비의 지급) 나. 지급금액 : 금25,000,000,000원(금이백오십억원) 다. 지급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급요청에 따른 역세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대행사업 전용계좌 입금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4-093451, 서울주택도시공사) 라.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지원 대행사업 사업비 집행요청 1부. 2) 은행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1/20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5230541
20220121054007
본청
주택공급과-794
D00000445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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