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분기(1~3월분) 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1~3월분) 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어르신복지과-668(2022. 1. 11.) 관련입니다. 2. ’22년 1분기(1~3월) 양로시설 운영비(민간위탁금, 보조금)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니, 각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다음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2년 1분기(1~3월분) 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나. 재배정액: 금1,745,449,000원(금일십칠억사천오백사십사만구천원) - 전액 시비(시비 100%) 다. 대 상: 종로구 외 4개구 라. 교부방법: 시설 설치·운영자 신청 자료 검토 및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바. 교부조건 - 보조금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 준수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사용 불가(항목별 임의 전용 불가) ※ 중도퇴사자 발생 시, 복지포인트는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종사자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 연중 호봉승급자에 대한, 당월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통상임금)는 수당 발생일인 전월 기준으로 산정 ※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한 시설장 기본급 단가(서울시 기본급 급수) 변동은, 정식 인사발령을 통한 종사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 ※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된 종사자는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출 금지 붙임 2022년 1분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1/20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6 /전송 02-2133-0720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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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분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기안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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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1~3월분) 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61 생산일자 2022-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416) 관리번호 D000004458132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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