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와 관련입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200호(’22. 1. 14.)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32호 및 2444호(’22. 1. 17.) 다.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651호(’22. 1. 18.) 3.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22.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기 간 : ’22. 1. 18.(화) ~ 별도 안내 시 나. 적용대상 : 서울 공공한옥 26개소 다. 주요내용 ○ 일반관람 시 - 1~49명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관람 가능 - 50~299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관람 가능 ※ 50명 이상 관람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석확인제) 적용 [붙임2 참조] ○ 체험, 학습·강의 등 프로그램 운영 시 - 밀집도 제한 유지(기존 4㎡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 유지) ○ 모임·행사 시 (사적모임) 최대 6명 가능 ※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함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300명 이상 참석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사전승인 하에 개최 가능 - 1~49명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방역패스 적용 ※ 가급적 대면 모임·행사 지양하고, 비대면으로 개최 검토 <모임 예시> ▶ 사적모임 : 단순 주민회의·모임 등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토론회, 각종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등 ○ 기타 시설 공통 및 공용공간 방역,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붙임4 참조]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단청공방,동림매듭공방,전통홍염공방,소반공방,직물놀이공방,목공예공방,금박공방,한옥문화원,한옥협동조합,홍건익가옥,마을서재&쉼터갤러리,북촌문화센터(교육관),전통발효공방,색실문양누비공방,북촌책방,배렴가옥,한옥지원센터,북촌문화센터,북촌재생센터,북촌한옥청,서촌주민사랑방,서촌재생센터,북촌한옥역사관,가회동 주민공동시설 주무관 손정훈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1/19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김성찬 시행 한옥정책과-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201601253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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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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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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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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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한옥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656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45758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