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용역비 지급 절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용역비 지급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11490060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체결된 하자진단용역의 용역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 등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준칙 제38조 제4항에서는 관리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회계연도 초에 예산안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이 필요하므로,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집행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바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1/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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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용역비 지급 절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203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5705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