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일자: 2022.1.18.(화) 나. 통지대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주(법인 등 포함) 다. 통지건수(금액): 라. 통지방법: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 및 사전(자진)납부기한: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발송내역(20220118) 1부. 끝. 주무관 김정화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1/1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전화 02-2133-3696 /전송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25227633
20220120054007
본청
교통지도과-1981
D000004457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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