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국고보조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요청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368(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먹는물공동시설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2015.12.14.)」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1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집행현황(붙임2), 집행보고서(붙임3) 및 세부 증빙자료를 요청드리니 '22.2.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증빙자료: 준공내역서, 지출결의서·통장입출금 내역 사본영수증, 공사현장 사진 등 4. 아울러, 동 기한내 준공 또는 실적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집행현황(붙임2)에 지체사유, 현재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먹는물공동시설 국고보조사업 관리지침 1부. 2. 보조사업 집행현황 1부.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식(세부 증빙자료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1/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khj1007@seoul.go.kr / 부분공개(5)
25224489
20220120054007
본청
감염병관리과-1784
D000004457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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