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구립 및 법인) 교부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1049(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구립 및 법인)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사 업 명 : 2022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구립 및 법인) 다.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3개구(장애인복지관 42개소) 라. 교 부 액 : 금26,095,459천원(이백육십억구천오백사십오만구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65,923,483 - 26,095,459 39,828,024 ※ 최중증낮활동 인건비 : 장애인 복지관 전체 인건비 예산에 포함(교부) ※ 시책사업비 재배정내역(붙임 참조) : 최중증낮활동 운영비, 1인1취미, 거주시설 네트워크, 돌봄가족휴가제, 거점복지관, 뇌병변 거점복지관, 영유아사회활동지원 마.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복지관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 1. 2022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교부통지서 1부. 2. 2022년 1분기 장애인복지관 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현숙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khsmar@seoul.go.kr / 부분공개(5)
25219352
2022011906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81
D00000445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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