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회방역 강화 연장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95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병윤 한광모 오희선 01/18 김상인 협 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회방역 강화 연장 계획 2022. 1. 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회방역 강화 연장 계획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22.1.17.시행)에 따라 서울시의회 방역 체계 강화를 연장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 적용기간 : ’22.1.17.(월) ~ ’22.2.6.(일) (3주 연장, 설연휴 포함) ?? 주요 의회방역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탄력적 운영 ?의회 회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탄력 운영 업무 출장 제한적 허용 ?출장 최소화, 가급적 영상회의 활용 세미나? 토론회?교육 등 각종 행사 원칙 제한적 허용 ?(1명~49명) 49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여부 무관)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인 경우 취식 가능(단, 식당방역수칙 준수)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 취식 가능(단, 식당방역수칙 준수) ?(300명 이상) 원칙적 개최 금지 예외 허용 ?비대면 또는 공적 필수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가능 - 단, 50명 이상인 경우는 전원 접종완료자인 경우 가능 - 내부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경우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단,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대면 개최 가능 (예시 : 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 기타사항 ○ (사적모임) 6인까지 모임 가능(4인 → 6인으로 완화)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기준 준수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부서별 복무 관리 철저 구 분 조 치 사 항 공통 의무사항 청사 내(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물 및 공간 - 정기적 청사 방역 및 소독(주1회, 회기일 경우 매일) - 사무실 등 업무공간 1시간 마다 환기 - 엘리베이터 등 주요 공용 공간 손소독제 비치 등 - 청사 출입문 일원화(본관 주차장 출입문 및 회관 2층 후생동 방향 문 폐쇄) - 민원인 등 외부인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必 외부인 사전예약 출입 의회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용 부서 검토 후 운영여부 결정 상시 허용 제한적 이용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市 출입기자실 연동 운용 상시 개방 ※ 백신접종자만 이용가능 구성원 의회 회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탄력적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운영 출장 최소화, 가급적 영상회의 활용 확진자 접촉, 발열(37.5℃) 등 코로나 증상 발현시 즉시 신고 (先구두, 後서면) 의회운영 사항 ※ 의장단 및 운영위 협의 집행부 참석 인원 최소화 상임위별 자율적 판단 회의실 밖 대기인원 최소화 권고 ※ 외부 대기 공간 거리두기 철저 등 방역수칙 준수 기타 ?(1명~49명) 49명까지 가능(접종완료 여부 무관)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인 경우 취식 가능(단, 식당방역수칙 준수)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 취식 가능(단, 식당방역수칙 준수) ?(300명 이상) 원칙적 개최 금지 ?비대면 또는 공적 필수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가능 - 단, 50명 이상인 경우는 전원 접종완료자인 경우 가능 - 내부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경우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부서 검토 후 운영여부 결정 ※ 개최 시 행사에 준하여 운영 6명 까지 허용 [붙임] 서울시의회 방역조치 사항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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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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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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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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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회방역 강화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95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윤 (02-2133-2236) 관리번호 D0000044567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