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 수질검사관련 규정 준수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 수질검사관련 규정 준수 철저 요청 1. 관련문서 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285(2022.1.14.) 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다. 같은법 제42조(출입·검사·수거)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검사기관 준수사항) 2.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시에는 반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시료채취와 보존방법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민원처리 등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시료채취와 보존방법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먹는물 공동시설 담당 부서),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1/1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khj10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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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관련 규정 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656 생산일자 2022-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4456430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공동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